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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대지급금 기준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대지급금 상환

  •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
    • 상환의무자 : 대지급금을 받은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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