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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업개요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의거 타 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주소 전입한 시민에 대하여 전입장려금 지원

관련근거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6조(지원대상ㆍ내용)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
    ※ 주소전입 학생·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급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지원절차

  1. 전입신고 후 6개월 이후 신청
  2.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온라인 신청 :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인터넷 접수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iksan.go.kr)

구비서류

  • 전입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문의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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