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의거 타 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주소 전입한 시민에 대하여 전입장려금 지원
관련근거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6조(지원대상ㆍ내용)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
※ 주소전입 학생·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급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지원절차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후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인터넷 접수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iksan.go.kr)
구비서류
- 전입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문의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