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방법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사전등록제
치과임플란트 지원내용
- 급여대상 :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1인당 평생 2개, 유지관리
- 본인부담 : 1종 10%, 2종 20% (부가수술- 골이식술 등 비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노인틀니 지원내용
- 급여대상 :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유지관리
- 본인부담 : 1종 5%, 2종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
-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건강보험 노인틀니사업 중복급여 불가)
의료급여 치석제거
- 급여대상 :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본인부담 : 의료급여 일반원칙 적용(1종 1천원~2천원, 2종 1천원~15%)
- 급여횟수 : 연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