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때 가구 분할 신청을 하시면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1주택에서 2가구이상 살고 있을 때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전화신청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입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 공부상 확인 조정 다음달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