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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업개요

  •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관련근거

  •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영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2020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전 출생아는 50만원)
  • 둘째아 200만원(태어난해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300만원(태어난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째아 500만원(태어난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1,000만원(태어난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이상 300만원
  • *분할지급대상자는 지급월 기준

지원절차

  • 영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익산시청 여성가족과(063-859-533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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