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기준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대지급금 상환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 상환의무자 : 대지급금을 받은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