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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물)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사랑e음) 바로가기답례품 바로가기

기부자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는 불가)

기부금액

연간 500만원 ※2025.01.01부터 연간 2,000만원 상향

기부자 혜택
  •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시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익산시 답례품을 선택하여 수령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 시 548,500원(세액공제 248,500원, 답례품 300,000원) 혜택
기부자혜택표로 기부금액별 새액공제①(10만원,10만원 초과분),답례품②,최종혜택(①+②)의 정보를 제공함
기부금액 새액공제① 답례품② 최종혜택(①+②)
10만원 10만원 초과분
10만원 100,000원(전액) 30,000원(10만원x30%=3만원) 130,000원
100만원 100,000원(전액) 148,500원(90만원x16.5%=148,500원) 300,000원 (100만원x30%=30만원) 548,500원
  • ※ 답례품 허용 : 지역특산품(관내 생산ㆍ제조 물품), 지역상품권(관할구역에서만 통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조례로 지정하는 품목
  • ※ 답례품 금지 : 현금, 귀금속ㆍ보석, 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 방법

자세히 보러가기

온라인
  1. 고향사랑e음 접속
  2. 회원가입
  3. 기부 지자체 선택
    (본인 주소지 외)
  4. 기부완료 및 포인트 수령
    기부액의 30%
  5. 기부지자체
    답례품 선택 및 주문
  6. 답례품 수령
    (연말정산 자동 반영)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기부금 사용 :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의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복리증진
답례품 : 익산시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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