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신고
- 담당부서 미식위생과
- 등록일 2023-02-16
- 조회수1334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신고 절차>
*정부24로 방문없이 인터넷 신청 가능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신고 구비서류 안내>
1. 영업신고서(서식1) - 위생과 방문 시 작성 가능
2.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3. 교육수료증(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인 경우) 추가 서류
5. 위탁생산 계약서(OEM계약서) - 제조업소와의 계약
6. 제조업소의 영업등록증 사본
7. 창고(보관시설) 임대차 계약서(또는 OEM계약서에 창고 임대사항 기재)
8. 사무소(영업장) 평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