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 담당부서 징수과
  • 등록일 2023-04-24
  • 조회수565

1.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가. 본인 신청시 : ① 열람신청서,   ② 임대인 동의서,   ③ 신분증 사본(임차인,임대인),    ④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나. 동거가족 신청시  :  ① 열람신청서,   ② 임대인 동의서,   ③ 신분증 사본(임차인,임대인),    ④ 주민등록등본,   ⑤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가. 본인 신청시 : ① 열람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임차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나. 동거가족 신청시  :  ① 열람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신청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주민등록등본,   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859-513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