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 신고(직영/ 위탁급식)
- 담당부서 미식위생과
- 등록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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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란?>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1회 50명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설치운영 신고 절차>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설치운영 신고 시 구비서류는 [붙임1]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집단급식소 - 붙임3 신고서 작성
○ 위탁급식영업 - 붙임4 신고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