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식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등록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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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 ①, ② 모두에 해당 될 경우
①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방법
?방문신고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모바일신고 :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
○ 제재 사항 : 신고 의무 위반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