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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식품 소분판매업) 영업신고

  • 담당부서 미식위생과
  • 등록일 2025-09-11
  • 조회수139

<식품 소분, 판매업 영업신고 절차>

식품소분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 소분,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서식2) - 위생과 방문 시 작성 가능

 2.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3. 교육수료증 - 한국식품산업협회

 

(업종별 추가) 구비서류

 ○소분업 : 보건증(1년 이내)

 

 ○기타식품판매업 : 보건증(1년 이내), 평면도

 

 ○유통전문판매업

  1. 위탁생산계약서(OEM계약서) - 제조업소와의 계약

  2. 제조업소의 영업등록증 사본

  3. 창고 임대차계약서(또는 OEM계약서에 창고 임대사항 기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보건증(1년 이내), 차량등록증(냉장, 냉동), 영업장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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