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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 업무재게 신고서식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5-03-25
  • 조회수165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 업무재게 신고서식입니다.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 업무재게 신고서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폐업, 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지원과 의약계 (063-859-4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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