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식당 지정 취소 신청서
- 담당부서 미식위생과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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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부터 안심식당 사업을 코로나19 방역사업 일환으로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19 방역 여건 변화 및 국비 교부 중단(물품지원 중단 등)에 따라
'24년부터 신규 지정 폐지, 기존 지정 업소는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심식당 지속 운영을 원하지 않은 업소는 '(붙임)안심식당 지정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식위생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지정 업소는 '식사문화 개선 3대 과제(①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②위생적 수저 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 지속적 이행상황 확인 등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