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동체시민아카데미사업 지원계획」공고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등록일 2016-04-12
- 조회수259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익산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2016년 공동체시민아카데미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공동체시민아카데미사업 지원계획」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익산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2016년 공동체시민아카데미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