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동체시민아카데미사업 지원계획」공고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등록일 2017-05-25
- 조회수353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익산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2017년 공동체시민아카데미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년 공동체시민아카데미사업 지원계획」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익산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2017년 공동체시민아카데미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