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사업 공고
-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 등록일 2017-01-04
- 조회수211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분야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접수기간 : 2017. 1. 16 ~ 1.24(화) 18시
0. 접 수 처 : 익산시청 여성보육과
0. 접수방법 :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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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사업 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분야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접수기간 : 2017. 1. 16 ~ 1.24(화) 18시
0. 접 수 처 : 익산시청 여성보육과
0. 접수방법 :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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