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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사업 공고

  •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 등록일 2017-01-04
  • 조회수211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분야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접수기간 : 2017. 1. 16 ~ 1.24(화) 18시

0. 접  수 처 : 익산시청 여성보육과

0. 접수방법 :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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