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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복지청소년과
  • 등록일 2016-04-04
  • 조회수273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4항에 따라 2016년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4. 4. ~ 4. 14

2. 접수기간 : 2016. 4. 4. ~ 4. 14.

 

붙임 : 1. 공고문 1부.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3.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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