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복지청소년과
- 등록일 2016-04-04
- 조회수273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4항에 따라 2016년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4. 4. ~ 4. 14
2. 접수기간 : 2016. 4. 4. ~ 4. 14.
붙임 : 1. 공고문 1부.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3.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1부. 끝.
2016년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4항에 따라 2016년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4. 4. ~ 4. 14
2. 접수기간 : 2016. 4. 4. ~ 4. 14.
붙임 : 1. 공고문 1부.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3.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