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 사전 고지
익산시에서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 내용
| 항목 | 공개 내용 | 공개 매체 | 공개 시기 | 공개 부서 |
|---|---|---|---|---|
| 회의 사전 고지 |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 | 시 홈페이지 | 회의 개최 5일 전 | 담당 부서 |
2025년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 서면회의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등록일 2025-10-28
- 조회수15
□ 심 의 일 : 2025. 10. 29.(수)
□ 방 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2명(경계결정위원회 위원 당연직 8명, 위촉직4명)
□ 심의안건 : 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 심의.의결
- 와리1지구 691필지(212,031.4㎡), 황등3지구 703필지(216,333.8㎡), 황등4지구 586필지(175,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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