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 사전 고지
익산시에서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 내용
| 항목 | 공개 내용 | 공개 매체 | 공개 시기 | 공개 부서 |
|---|---|---|---|---|
| 회의 사전 고지 |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 | 시 홈페이지 | 회의 개최 5일 전 | 담당 부서 |
2025년 제8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등록일 2025-08-20
- 조회수39
○심의기간: 2025. 8. 21.(목) ~ 8. 22.(금)
○심의방법: 서면심의
*익산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심의위원: 익산시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위촉직 위원5, 당연직 위원2)
○주요내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 건 심의(1건)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