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5조(계약 체결 등)
- 조례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관부서가 위·수탁 계약의 체결 등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05.29, 2021.08.30, 2021.11.30>
- 위·수탁 계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 위·수탁 계약서는 위·수탁 사무, 위·수탁 기간, 시설 및 장비, 예산 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30>
-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익산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30, 2021.11.30>
- 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위·수탁 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위·수탁 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9, 개정 2021.11.30> [제목 개정 2021.11.30]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 대학 지원사업 수탁기관 선정결과
- 담당부서 교육협력과
- 등록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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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사무 :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 대학 지원사업
2. 수탁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RISE센터)
3. 위탁기간 : 2025. 7. 1. ~ 2027. 2. 28.
4. 주요내용 :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 대학 지원사업 추진
- 수행 대학에 대한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사업 실적의 보고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 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사업 공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관련 협약 체결, 변경 및 해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