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5조(계약 체결 등)
- 조례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관부서가 위·수탁 계약의 체결 등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05.29, 2021.08.30, 2021.11.30>
- 위·수탁 계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 위·수탁 계약서는 위·수탁 사무, 위·수탁 기간, 시설 및 장비, 예산 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30>
-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익산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30, 2021.11.30>
- 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위·수탁 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위·수탁 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9, 개정 2021.11.30> [제목 개정 2021.11.30]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등록일 2025-09-26
- 조회수47
1. 수탁기관 :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2.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14(신용동)
3. 대 표 자 : 임재헌(대표자) / 박혜숙(원장내정자)
4. 위탁기간 : 2026. 3. 1. ~ 2031. 2. 28.
5. 위탁내용 : 「영유아보육법」등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영유아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수납, 보육교직원 임면, 시설물 관리 등
- 기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내용
6. 기타문의 : 익산시청 행정지원과(063-859-5726)
붙임 공고문(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