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5조(계약 체결 등)
- 조례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관부서가 위·수탁 계약의 체결 등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05.29, 2021.08.30, 2021.11.30>
- 위·수탁 계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 위·수탁 계약서는 위·수탁 사무, 위·수탁 기간, 시설 및 장비, 예산 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30>
-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익산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30, 2021.11.30>
- 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위·수탁 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위·수탁 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9, 개정 2021.11.30> [제목 개정 2021.11.30]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수탁자 선정 결과 알림
-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 등록일 2025-01-03
- 조회수206
1. 수 탁 자 : 원광대학교
2. 기 간 : 2024. 10. 30. ~ 2027. 10. 29.(3년)
※ 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2024~2026)이 끝난 후 정식지역 지정이 안될시 2027년 2월말 위탁 종료
3. 내 용 :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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