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27조(성과 평가)
-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민간위탁 사무(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
- 담당부서 위생과
- 등록일 2024-07-23
- 조회수359
? 평가일자 : 2024. 7. 5.(금)
? 평가기간 : 각 센터별 위탁일부터 ~ 평가일 현재
? 평가대상 :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
? 평가내용 : 운영계획, 예산·회계관리, 사업수행 등
? 평 가 자 : 위생관리계장 외 1인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결과 : 적정(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97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9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