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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27조(성과 평가)
  1.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4-08-08
  • 조회수442

평가대상 :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평가일자 : 2024. 8. 6.(화)

평가장소 :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평 가  자 : 2명

평가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관련 사무 전반

평가결과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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