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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27조(성과 평가)
  1.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성과평가 결과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등록일 2025-03-04
  • 조회수267

1. 평가대상 :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4호, 5호)

2. 평가일시 : 2025. 2. 20.

3. 대상기간 : 위탁기간 5년

4. 평 가 반 : 1개반(돌봄계장 외 2명)

5. 평가내용 : 위탁사무 사업 성과

6. 평가방법 : 지표에 따른 부서 서면평가

7. 평가결과 

   4호 보통(B)

   5호 우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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