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27조(성과 평가)
-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사무 위탁에 대한 수탁기관 성과평가 결과 보고
-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 등록일 2024-09-03
- 조회수313
1. 일 시: 2024. 8. 30.(금) 16:00 ~ 17:20
2. 장 소: 익산시청 북부청사 2층 회의실
3. 참석위원: 5명(전원 참석)
4. 평가대상: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수탁기관(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5. 위탁기간: 2023. 3. 1. ~ 2025. 2. 28(2년)
6. 평가근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7조 등
7. 평가방법: 위탁사무(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8. 평가결과: 적정(평가점수: 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