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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27조(성과 평가)
  1.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024년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275

1. 평가대상(위탁사무 2개) 및 평가결과 

  가.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 탁월

  나. 익산시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 우수

2. 평가일자 : 2024. 8. 28.(수)

3. 평가장소 : 각 센터 사무실

4. 평 가  자 : 2명

5. 평가내용 : 상기 장애인복지 위탁 사무 관련 운영 전반 (위탁 사무의 사업 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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