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27조(성과 평가)
-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성과평가 결과
-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 등록일 2023-07-04
- 조회수404
* 평가대상 : 익산시 민원콜센터
* 평가일시 : 2023. 6. 28.(수) 15:00
* 평가장소 : 민원콜센터 행정실
* 평가위원 : 3명
* 평가내용 : 위탁사무의 사업 성과
* 평가방법 : 지표에 따른 서면 평가
* 평가결과 : 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