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27조(성과 평가)
-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등록일 2024-06-28
- 조회수282
1. 일 시 : 2024. 6. 24.(월) 10:00
2. 장 소 : 북부청사 3층 공유오피스
3. 내 용 : 위탁 시설·사무의 사업 성과
4. 수 탁 자 :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
5.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른 개별 평가
6. 평가결과 : 적정(93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