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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27조(성과 평가)
  1.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평가 결과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등록일 2025-06-05
  • 조회수154

1.평가대상: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2.평가일시: 2025. 5 . 23.()

3.대상기간: 2023. 1. 1. ~ 2025. 12. 31.(사업실적은 25. 5. 19.기준)

4.평 가 반: 1개반(보건사업과장 외 2)

5.평가내용위탁 사무의 사업 성과

6.평가방법지표에 따른 부서 서면평가

7.평가결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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