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침해신고(서식)
-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 등록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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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 옹호관(옴부즈퍼슨)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의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협약에 비준하여 동년 12월 20일 협약 당사자국이 되었고, 협약에 비준한 모든 당사국은 협약의 보장된 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니세프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 및 지역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아동친화도시(CFC)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권리옹호관(옴부즈퍼슨)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옴부즈퍼슨은 모든 아동의 대변자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을 둘러싼 모든 제도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 및 개선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아동권리 인식 증진 및 옹호활동에 주도 혹은 참여하는 자이다.
□ 옴부즈퍼슨 활동의 목적
아동은 발달적 특성상 사회적 약자로 권리에 취약할 수 있지만 아동의 의견은 대부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법체계 내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으며, 스스로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옴부즈퍼슨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부여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조사, 감시하여 아동 관련 정책 및 제도, 환경 등의 변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아동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