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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2020년 산나물, 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산림과
  • 등록일 2020-02-10
  • 조회수955

산나물, 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량 : 2농가 (농가당 5,000천원 한도내)

? 사 업 비 : 10,000천원 (보조 5,000, 자부담 5,000)

? 지원기준 : 종자대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 및 농지를 소유·임차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류, 약초류를 1,000㎡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1월 30일 ~ 2월 14일

  - 접 수 처 : 읍·면·동 사무소, 산림과(산업담당이 없는 동은 산림과 산림행정계에 직접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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