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소득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산림과
- 등록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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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한 : 2022. 1. 17(월) ~2022. 2. 18(금)
2. 신청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각 사업별 지침서에 규정된 사업대상자
3. 대상사업 : 산림소득사업(붙임 "세부내역" 참고)
4. 접수서류
- (필수) (공통)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업비 견적서
- (필수) (4가지 중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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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등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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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a이상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경영계획인가서. 토지소유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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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의 고용계약서,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직접임업경영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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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임산물 거래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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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써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조합원 가입증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
- (선택)(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사업성 검토서(3천만원 이상), 대출신청자료(3천만원 이상),
산림소득분야 교육이수증(임산물 재배경력 1년 미만인 자)
5. 접수처 : 산림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본 사업은 2022.2.18일까지 신청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2023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임※
기타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산림과(063-859-5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