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사업) 추가모집 알림
- 담당부서 산림과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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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사업) 추가모집 알림
1. 사 업 명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사업)
1)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2)임산물생산기반조성
3)임산물유통기반조성
4)임산물상품화지원
2. 사업기간 : 2021년 7월 ~ 11월
3. 대 상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칠」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등 각 사업별 지침서에 규정된 사업대상자(붙임문서 필독)
4. 신청기간 : 접수선착순으로 서류 검토 후 선정하여 진행(사업별 잔액 소진시까지)
5.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북부청사)
6. 신청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입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붙임3 임업인의 기준]
- 견적서(물품구입) 또는 설계서(공사) *비교견적서 필요
- 농업경영체 확인서(현행화) *임야의 경우 관련서류 첨부
- 기타 사업별 별도의 필요서류
7. 지원범위 : 붙임문서 참고
*본 사업 신청은 당해 사업에만 국한됨.
*지원대상 및 품목별 지원한도 등이 상이하오니 산림과(859-58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3.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