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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사업) 추가모집 알림

  • 담당부서 산림과
  • 등록일 2021-07-16
  • 조회수310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사업) 추가모집 알림

 

1. 사 업 명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사업)

    1)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2)임산물생산기반조성

    3)임산물유통기반조성

    4)임산물상품화지원

2. 사업기간 : 2021년 7월 ~ 11월

3. 대 상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칠7조제1[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등 각 사업별 지침서에 규정된 사업대상자(붙임문서 필독)

4. 신청기간 접수선착순으로 서류 검토 후 선정하여 진행(사업별 잔액 소진시까지)

5.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북부청사)

6. 신청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입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붙임3 임업인의 기준]
  • 견적서(물품구입) 또는 설계서(공사) *비교견적서 필요
  • 농업경영체 확인서(현행화) *임야의 경우 관련서류 첨부
  • 기타 사업별 별도의 필요서류

7. 지원범위 : 붙임문서 참고

*본 사업 신청은 당해 사업에만 국한됨.

*지원대상 및 품목별 지원한도 등이 상이하오니 산림과(859-58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1.

        2. 신청서 및 계획서 1.

        3.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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