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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사업) 신청 알림

  • 담당부서 산림과
  • 등록일 2021-01-25
  • 조회수365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사업) 신청 알림

 

1. 사 업 명 :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사업)

2. 사업기간 : 2022

3. 대 상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칠7조제1[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등 각 사업별 지침서에 규정된 사업대상자

4. 신청기간 : ’21. 1. 25(월) ~ `21. 2. 19(금)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북부청사)

6. 신청서류

  1)신청서 및 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각1부(붙임참고)

  2)농업경영체(현황일치),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첨부 / 기타 생산증명서류

  3)견적서(신청품목)

7. 지원범위 :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2021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1.

        2. 신청서 및 계획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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