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사업) 신청 알림
- 담당부서 산림과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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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사업) 신청 알림
1. 사 업 명 :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사업)
2. 사업기간 : 2022년
3. 대 상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칠」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등 각 사업별 지침서에 규정된 사업대상자
4. 신청기간 : ’21. 1. 25(월) ~ `21. 2. 19(금)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북부청사)
6. 신청서류
1)신청서 및 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각1부(붙임참고)
2)농업경영체(현황일치),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첨부 / 기타 생산증명서류
3)견적서(신청품목)
7. 지원범위 :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2021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