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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원예작물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등록일 2019-11-07
  • 조회수484

○ 신청기간: 2019. 11. 19.까지

○ 접수처: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 지원대상: 2017년 이후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출하식적이 있으며, 2020년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2019. 7. 수요조사 참여자에 한함[농촌활력과-7397(2019.07.23.)호]

○ 지원내용: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원가계산서, 감리비 포함)

○ 지원기준

    - 금액기준: 30,000원/㎡이내 (한도액 9,900만원)

    - 면적기준: 최소 660㎡(약 200평) ~ 최대 3,300㎡(약1,000평)

○ 재원비율: 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제출서류: 붙임의 추진계획 참고

 

붙임  '20년 원예작물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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