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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등록일 2019-01-22
  • 조회수607

가. 사 업 명 : 2019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나. 지원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다.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9%, 시비 21%, 융자 30%, 자담 20%

라. 사 업 량 : 23동(660㎡기준)

마. 지원면적 : 시설면적 660㎡이상

바. 지원단가 : 22천원/㎡

사.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관수, 자동개폐시설, 차광막, 환풍기 등 포함)

아. 신청기간 : 2019. 1. 25.(금)까지

아. 접 수 처 : 농지본위 읍?면?동(산업담당이 없는 동은 농촌활력과 원예특작계에 직접 신청)

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자부담확보 통장사본, 계약재배실적 증명서, 친환경농산물·GAP 인증서,

                  고추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 참여 증빙서류,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 지구 내 사업희망 신청서, 원예관련 교육확인서(2016~2018년) 등

차. 신청절차 : 사업대상자 ⇒ 읍면동사무소 ⇒ 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심의?선정

 

붙임 2019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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