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등록일 2021-06-11
- 조회수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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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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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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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 2021. 6. 1.1 ~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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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 융자지원(연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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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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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입, 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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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1955.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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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자격(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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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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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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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신청일 기준 5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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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시행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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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 청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063-859-49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