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특용작물(버섯,인삼)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등록일 2019-01-14
- 조회수448
가. 사 업 명 : 2019년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
나.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등
다. 사 업 비 : 29,380천원(기금 5,876, 융자 8,814, 시비 8,814, 자담 5,876)
다. 지원비율 : 기금 20%, 시비 30%, 융자 30%, 자담 20%
라. 지원한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바. 지원내용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구입 및 교체
사. 사 업 명 : 2019년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아. 지원대상 : 2018년도에 직파했거나 2019년도에 인삼을 본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다. 사 업 비 : 40,500천원(기금 8,100, 융자 12,150, 시비 12,150, 자담 8,100)
자. 지원비율 : 기금 20%, 시비 30%, 융자 30%, 자담 20%
차. 지원내용 및 한도
?철재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이내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등
카. 접 수 처 : 농지본위 읍?면?동
(산업담당이 없는 동은 농촌활력과 원예특작계 접수 ☎ 859-7232)
타. 신청기간 : 2019. 01. 18.(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