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 등록일 2019-01-18
- 조회수921
2019년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19. 1. 16. ~ 2019. 2. 15.(금)까지
다. 사 업 량 : 40동(10.0m /동)
라. 총사업비 : 금240,000,000원(보조 50% 자부담 50%)
- 동당 기준 사업비(부가가치세 600천원 제외) : 6,000천원(보조 3,000 자부담 3,000)
마. 사업내용 : 소규모 저온저장고(10.0m /동) 설치 지원
바. 신청장소
- 읍?면?동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 기준 읍?면?동(농촌동-동산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 평화동)
예) 황등면에 주소를 두고 오산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오산면에 신청
- 농식품유통과 : 도시동(동산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 평화동 제외)
사. 문 의 처 : 신청장소 읍?면?동 및 농식품유통과(☎ 859-3793)
지원대상자, 제외대상자 기준 및 제출서류(신청서,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