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나물, 약초재배농가 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 알림
- 담당부서 산림과
- 등록일 2021-04-13
- 조회수498
- 신청기간 : 2021. 4. 13(화) ~ 4. 23(금)
- 신청수량 : 1농가( 농가당 5,000천원 한도 내)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대상 : 산나물 및 약초류를 3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소유,임차관계 증명서류
- 제 출 처 : 산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