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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2021년 산나물, 약초재배농가 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 알림

  • 담당부서 산림과
  • 등록일 2021-04-13
  • 조회수498

- 신청기간 : 2021. 4. 13(화) ~ 4. 23(금)

- 신청수량 : 1농가( 농가당 5,000천원 한도 내)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대상 : 산나물 및 약초류를 3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소유,임차관계 증명서류

- 제 출 처 : 산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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