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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신청 안내

  • 담당부서 주택과
  • 등록일 2020-04-03
  • 조회수2841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인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1가구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세대원 포함

 

. 사업대상 주택

 

- 사업면적 : 건물 연면적 150이하(부속건물 포함한 면적임)

 

- 개량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부속건물(창고 등)만 개량하는 경우 신청 불가

 

*사업신청 전에 이미 건축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융자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 완료기간 : 2020. 4~ 2020. 12

 

2. 추가신청기한; 2020. 04. 08.()

 

3. 제출서류 :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주택사진,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자는 무주택자 확인 각서및 재산세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4.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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