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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계획 안내

  • 담당부서 주택과
  • 등록일 2013-07-26
  • 조회수1552
국토부 시행 201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안내입니다.

- 대상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임대주택 제외)

- 평가기간 : 2012.7.1~2013.6.30

- 선정 : 5개단지 선정

- 평가 : 선정위원회 심사하여 최고득점 단지 선정

- 포상 : 증서및 인증동판 수여, 장관표창

- 서류제출기한 : 2013.9.6일한(익산시 주택과 제출)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신청서류, 평가기준 및 배점표, 선정절차,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과 한정희(859-59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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