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 담당부서 주택과
- 등록일 2023-07-27
- 조회수2515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연중 수시모집
? (지원내용)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30만원(전부 또는 일부) / 동일지자체 2년 제한
? (지원대상)
① 주민등록상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나이를 적용하므로 서류 제출 시 유의 바랍니다.
② 20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③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④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