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및 등록한옥 제도 안내
- 담당부서 주택과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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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및 등록한옥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택과(☎063-859-590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및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ㅇ 사업대상 : (신축) 모든 지역 신청 가능(단, 익산 고도지역 제외)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한정
- 시군별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물량배정
ㅇ 지원기준
- (신 축)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 지원대상 : 시·군별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량 배정 후,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 (용 도)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한정(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
- (규 모) 최소 바닥면적 기준(60㎡), 공사 규모에 맞는 차등 지원 등 검토
- (형 태)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77호) 바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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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한옥 제도 > ◊ (정 의) 한옥의 소유자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 ◊ (대 상) 기존 한옥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 또는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지원받아 신축한 한옥 ◊ (혜 택) 한옥의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및 한옥관리를 위한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절 차) 한옥등록 신청 →관계서류 검토 및 의견서 제출 → 건축위원회 심의 → 한옥등록필증 교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