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주택과
- 등록일 2022-08-08
- 조회수249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익산시 주택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2022. 8. 3.(수) ~ 2022. 8. 19.(금) ※ 18시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3. 공모대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4. 신청자격
가. 의무관리대상 단지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서 제출
나.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 선정 후 선정된 관리자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집회결의 및 4/5이상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5. 세부내역 : 붙임참조
붙임 1.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3. 심사세부기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