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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 담당부서 주택과
  • 등록일 2021-04-29
  • 조회수2074

■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 사업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농촌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 업 량 : 9개동(동당 최대 20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지역(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 공공쉼터 등 주민공동이용 시설 조성

  ▷ 지원조건 :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 동의한 소유자(지상권 설정)

  ▷ 선정기준 : 재해위험 및 도시미관, 주민편의 시설 입지 적합성, 주민 접근성 등

  ▷  추진절차

     신청및접수 → 현장조사 → 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약서 체결 →설계 및 정비공사 → 사업완료 후 지상권 설정 등기

  ▷ 사업제외기준

         - 3층 이상 및 200㎡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

         - 근저당 등 채무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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