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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지침(안)

  • 담당부서 주택과
  • 등록일 2014-01-03
  • 조회수1759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4년1월17일 시행 예정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그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지침(안)이 마련되어 알려드리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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